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개정 사항 안내
- 글번호
- 72785
- 작성일
- 2022.01.26 11:01
- 조회
- 79
-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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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bxytsu@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9(2022.01.25.)
2. 최근 오미크론 변이 관련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변경 지침 시행일 : 2022.01.26.(수)
2. 확진자/접촉자 조사 대상
가. (확진자) 지자체 유행규모 급증 시 심층역학조사 생략 가능
나. (접촉자) 가족 및 중증 진행 고위험군* 중심** 조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 지자체 대응 여건에 따라 기타 시설 조사 포함
3. 확진자/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구분 | 예방접종완료자* | 미접종 및 그 외 예방접종자 | |
확진자 | 무증상 | 7일 격리 * 해당기간 동안 무증상 유지 | 10일 격리 |
유증상 | 7일 격리 *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 10일 격리 | |
밀접접촉자 | 수동감시 (6~7일차 PCR 검사) | 7일 격리 (6~7일차 PCR 검사) |
*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2022.01.26.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