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2.6)
- 글번호
- 72683
- 작성일
- 2022.01.18 10:48
- 조회
- 97
-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oobisg@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26(2022.01.17.)
2. 위와 관련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사적모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기존)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변경)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2)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33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5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한해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및 기타시설(3종)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8.
일상회복지원단
첨부파일(3)
- 모두 다운로드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38 hit/ 93.0 KB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
40 hit/ 75.0 KB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
35 hit/ 34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