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 글번호
- 72410
- 작성일
- 2021.12.22 13:51
- 조회
- 76
-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0mo1bk@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503(2021.12.17)
2. 관련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규모 축소,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3.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 취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 내용 |
다중이용 시설 운영시간 |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제한 강화)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제한 강화) - 50인 미만 :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 50~300인 미만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300인 이상 : 원칙 금지, 단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대회, ③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필요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 시설 수칙과 함께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기준 적용 ↳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과 택일 가능 |
기타 |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 ↳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5/6(초1․2포함), 중․고2/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 (사업장) 유연근무(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 (공공기관)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기타 모임, 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강화 |
가.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021.12.22.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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