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글번호
- 72261
- 작성일
- 2021.12.06 11:32
- 조회
- 107
- 등록자
- 건강지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2mftia@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129(2021.12.3.)
2. 관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주요내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
적용시기 | | |
① ‘21.12.6.(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
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 |
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 ||
사적모임 | 수도권 | (규모)최대 6명까지 가능 |
수도권 외 | (규모)최대 8명까지 가능 |
나. 조치별 적용기간
1)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수도권 외 지역: 8명)
2)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3)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다.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라.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관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의회․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하여 적용 가능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2021.12.06.
건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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