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 글번호
- 71971
- 작성일
- 2021.11.02 13:10
- 조회
- 158
- 등록자
-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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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unlin.ac.kr/4medbe@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056(2021.11.01)
2. 관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 학원 : 2021.10.31.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적용 중인 지역은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에 한해 2021.11.21.(일) 24시까지 계속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2) 모임행사
① 사적모임 제한 : 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0명(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결혼식(장) 등)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1~4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③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021.11.02.
건강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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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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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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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단계적 일상회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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