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글번호
- 70044
- 작성일
- 2021.03.09 09:46
- 조회
- 143
- 등록자
- 최인희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sttalq@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의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유행이 큰 지방자치단체는 단계조정절차에 따라 단계격상 등 적극검토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22시) 조정 |
○ 적용기간: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라며,
- 국공립시설에서 운영하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에 관해서도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