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글번호
- 69264
- 작성일
- 2020.12.09 14:32
- 조회
- 115
- 등록자
- 최인희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vyfnhz@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3 (2020.11.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8 (0시) ~ 2020년 12.28 (24시)까지
○ 대상 지역 :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 대상 시설 :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의무화된 방역 조치를 1차례 위반하더라도 집합금지 실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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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일반관리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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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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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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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위험 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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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 (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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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 경정· 경마장 · 카지노는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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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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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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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 · 부서별 적정비율 (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 대면회의, 출장 자제
○ 민간 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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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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